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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준범]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친언니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돌리려고 언니 명의 공문서를 위조해 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12일 서울의 한 피시방에서 친언니 명의 공문서를 위조한 뒤 다음 달 10일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직원에게 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언니 명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해 언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양식을 만든 뒤 언니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자신의 사진을 넣은 뒤 인터넷에서 찾은 동장의 관인 이미지까지 첨부해 출력하는 방식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다.
그러나 A씨가 계획했던 운전면허증 발급은 이뤄지지 않았고, 언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도 못했다.
김 부장판사는 "언니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의도한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이뤄지지 않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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