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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공무직 교섭대표노조 공고…전남 공공운수노조 반발

입력 2026-08-19 1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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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광주시 공무직 과반노조 선정에 반발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무직 과반수 노동조합을 공고하면서 통합 교섭대표노조 확정 절차에 들어가자, 옛 전남도 공무직들이 기존 교섭권 승계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통합시는 19일 전남광주공무직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함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했다.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600명 가운데 전남광주공무직노조 조합원은 과반인 454명이다.


오는 24일까지 다른 노조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 노조가 관련법에 따라 과반수로서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된다.


행정통합 이전부터 옛 전남도와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해온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도청지회는 기존 교섭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전날 광주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통합 이전 적법하게 확보한 교섭권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기존 교섭권을 내년 3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 측은 지난 3월 11일부터 1년간 옛 전남도와 임금·단체협약 교섭권을 확보해 교섭을 진행해왔으며, 특별법상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의무 승계 취지에 따라 교섭관계도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와 시는 결의대회 이후 약 100분간 면담했으나 개별교섭 문제에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시는 개별교섭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통합 이후 하나의 교섭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다만 양측은 옛 광주와 전남 공무직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즉시 단일화하기보다는 기존 체계를 일정 기간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동조건 통합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나, 협의체에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면담에서 밝힌 시의 입장을 문서로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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