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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색영장·송치보고서 실수투성이…장윤기 수사팀, 잇단 오류

입력 2026-07-29 13: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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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내용 잘못 적어 2차례 반려…송치 보고서도 법 조항 오기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 검찰 송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정다움 기자 =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 내용을 잘못 기재하거나 검찰 송치보고서에 적용한 법 조항을 오기하는 등 실수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맡아온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지난 5월 5∼8일 사이 총 6차례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장윤기의 살인 범행 전후로 주요 증거물을 압수하거나 금융계좌 사용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이 중 2건의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의 실수로 반려됐다.


이 영장은 장윤기 명의의 카드 사용 내역, 장윤기 명의 계좌의 가입자 인적 사항을 알기 위한 금융계좌추적용이었다.


경찰은 카드 사용 내용을 확인한다면서도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으로 카드 종류를 특정하지 않았고, 이미 알고 있는 장윤기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영장을 신청해 검찰로부터 반려당했다.


앞서 국민의힘 박수민(서울 강남구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반려 사유에 대해 장윤기의 이름을 오기했다는 내용을 담아 제출했으나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름을 잘못 적지 않았으며, 압수수색 영장 신청 내용과 사유를 바로잡아 관련 자료를 의원실에 다시 보냈다.


장윤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실수는 반복됐다.


수사팀은 지난 5월 14일 장윤기를 검찰에 넘기면서 함께 보낸 송치보고서에는 장윤기에게 적용한 법 조항을 잘못 기재했다.


장윤기의 혐의는 일반 살인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에서 다루고 있지만, 수사팀은 제205조 제1항이라고 적었다.


제205조 제1항은 아편 등의 소지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어 장윤기의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경찰은 이러한 잦은 실수에 대해 기존 수사 서류를 참고하거나 업무에 쫓기며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과 송치보고서를 작성한 뒤 검수하고 결제하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실수는 명백한 오기이며 고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hs@yna.co.kr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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