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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일반국민 대상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해 역선택하라는 취지로 지인 수백명에게 권유한 더불어민주당 당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당원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23∼24일 실시된 국민의힘의 제22대 총선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 경선(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앞두고 이 지역 선거구민이 다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300여명에게 해당 여론조사에 참여해 역선택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당시 다른 정당의 지지자가 여론조사에 참여해 고의로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하면 조사 내용을 결과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두 사람은 지인들에게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 오면 지지 정당을 '국민의힘'으로 밝힌 뒤 '박세복 후보'를 지지하라고 권유하는 내용의 이미지 파일을 제작해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경찰조사에서 "박 후보가 경선 상대였던 박덕흠 후보(현 국회의원)보다 본선 후보로 결정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라거나 박 후보와의 친분 때문에 이처럼 권유했다고 진술했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해 신뢰받는 후보자를 선별하고자 한 경선을 방해했고, 당내 경선 제도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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