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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운영…저등급 건물 컨설팅

입력 2025-05-21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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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포스터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온실가스 주요 배출 원인 건물 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월까지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로, 공공·민간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해 등급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제도다.


민간 건물 연면적 3천㎡ 이상, 공공 건물 1천㎡ 이상 비주거용 건물이 대상이며 직전년도에 사용한 에너지를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시가 A∼E 등급으로 진단한다.


지난해 첫 시행 결과 목표 건수 4천346개소 가운데 4천281개소가 신고를 완료했다. 참여율은 98.5%를 기록했다.


등급 평가 결과 절반 이상이 B등급 이상으로 우수한 상태였으며 D∼E등급 382건에 대해서는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컨설팅을 했다.


올해는 공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민간 건물의 자발적인 신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는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홈페이지(ecobuilding.seoul.go.kr)에서 가능하며, 등급 결과는 9월 중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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