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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이 매체 소속 A 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기자는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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