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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호사 배치수준 제고 위해 수가 차등제 강화해야"

입력 2024-10-08 13:33:49


간호사 부족 병원 1천20곳…"간호사당 환자 수 줄이기 위한 정책 필요"




의료공백으로 분주한 현장의 간호사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간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배치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정책 마련 토론회에서 "입원 현장의 간호사 배치 수준을 높여서 국민이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보상에 제한을 두고, 배치 기준의 차이를 건강보험 수가 차등화에 강하게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를 위해 기존에 있는 '건강보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간호사 배치 수준 제고 방안이라고 말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란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하는 제도다.


간호사 추가 채용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이 비용을 넘어서도록 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간호사 채용을 늘리고, 간호사 이직을 막기 위한 처우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다만 정 교수는 "의료법은 현실과 동떨어진 병상 2.5개 당 간호사 1명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최소기준을 설정해 결과적으로 사문화됐고, 이를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급성기 병상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천45곳의 간호관리료 기준등급 충족률(일반병동 기준)은 44.2%(903곳)에 불과하다.


간호사가 부족해 기준 등급에 미치지 못한 종합병원은 122곳(36.8%), 병원은 1천20곳(61.2%)이나 된다.





[대한간호협회 제공]


정 교수는 "현행 규정을 '최소기준'이 아닌 '권장표준'으로 공식화하거나, 3:1이나 4:1 등 최소기준을 완화해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못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상환 불인정' 또는 '감산' 수가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인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간호사들은 이미 높은 스트레스와 번아웃(탈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노동 현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직과 이직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규칙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이른바 'PA 간호사' 업무 영역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간호법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탈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검사, 시술 등 의사의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해온 PA 간호사가 내년 6월부터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정 교수는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범위와 한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자격 요건을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화하는 작업이 향후 과제"라고 말했다.


또 "기존의 13종 전문간호사의 실무범위를 재조정해 진료지원인력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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