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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학회 "의대 평가인증 공공성 훼손 입법예고 철회해야"

입력 2024-10-08 13:35:33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9월 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한 시민이 의과대학 간판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학교육 학술단체인 한국의학교육학회는 8일 교육 평가인증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에 관련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학교육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평가인증 시스템을 훼손하는 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의평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의평원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교육학회는 "한국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시스템은 세계에서 네 번째,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시작한 것으로, 세계에서 그 위상이 높다"며 "의평원은 2016년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로부터 정통성 있고 우수한 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받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이번 개정안은 평가인증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며 "의사 양성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평가인증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자,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의학교육의 본질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료계는 이 개정안이 의평원을 무력화하려 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한국의학교육학회 홈페이지 갈무리]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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