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학교 없으면 안 해…복지부와는 대책 발표 후 협의했다"
"교육부장관의 포괄적 대학 지도·감독권한 '시대착오적'…의료사태는 예외"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행 6년제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대책안을 내놓은 것이 "의료인력 수급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였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해도 무리가 없는지 사전에 연구용역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의대 5년제를 강압적·획일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한 이 부총리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5년제를) 하는 경우 정부가 질 관리 차원에서 잘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의대도 5년제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는 "할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니, 없으면 안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사전에 대학, 교수, 의대생 등과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정례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부총리는 "복지부와는 정책을 마련한 다음에 이야기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안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국감에서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밝히면서 "(5년제로 해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고등교육법을 전면 개정해 대학에 대한 규제를 근원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5조1항을 들었다.
이 부총리는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대학의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제약이 무엇인지를 묻자 "기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없듯이 대학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적 조치를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 사태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공익이 훼손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이 필요하고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국민대가 자체 조사에서 김 여사 논문 표절률이 7∼17%라고 밝혔으나 같은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돌려보니 29%에 달했다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표절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만 말했다.
교육부가 2022년 2월 논문 표절 등 대학 연구 부정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 해당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에는 "자체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대학의 자율성 침해, 규제법정주의 위반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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