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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6-04-28 14: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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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발의' 정동영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자동폐기 전망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오규진 기자 =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인천광역시 기초의원의 정수를 3명 더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3천3명에서 3천6명으로, 인천광역시의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 개편에 따라 7월 1일 신설되는 인천 영종구에 기초의원 최소정수(7인)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제출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계부처 조율 없이 북한 구성 우라늄 고농축 시설 정보를 무단 공개한 점, 원칙 없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주장하며 위헌적 두 국가론을 반복적으로 주장한 점 등을 해임 건의 사유로 들었다.


정 장관 해임건의안은 표결 없이 폐기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기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


이날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며 5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된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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