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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 불법 유통 적발…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도

입력 2026-05-13 10: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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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관·약국 632곳 점검해 6곳 위반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위반하고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판매한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6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해 마운자로 공급 내역이 있는 의원과 약국 중 632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6곳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한 의료기관·약국 6곳에 대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본인이 이 비만치료제를 사용한 의료 기관이 2곳이었다.


또 처방전 없이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약을 제공한 약국이 4곳이었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출시 이후 무분별한 처방과 판매, 해외 직구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유통과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광고 등을 단속하고 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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