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신문고' 통한 단속도 유예…6대 금지구역은 단속 유지

[대전 유성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14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신고는 가능했다.
구는 대전 지역 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안전신문고를 포함해 ▲자전거도로 ▲황색 복선 ▲이중주차 ▲도로 중앙 ▲안전지대 등 '기타 주차 금지구역'의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등 '6대 주차 금지구역'과 차량 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를 방지할 계획이다.
주민신고제의 단속 기준도 세부적으로 명시해 단속 업무의 일관성·체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용래 청장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 영세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확대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 방안을 지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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