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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전 시민단체들 법원 앞에서 반대 시위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9일 시민단체들이 안동시를 상대로 제기한 '안동LNG 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건축허가처분 취소 소송' 첫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이동민 변호사는 "안동시가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에 공장 6개 동 건축을 허가하면서 지난해 4월에 4개 동, 같은 해 6월에 2개 동으로 기간을 나누었다"며 "엄연한 불법 쪼개기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 측이 이미 같은 해 3월에 조달청에 공장 6개 동을 건축하기 위한 계약 체결 관련 서류를 낸 사실이 확인된다"며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서 피고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세우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 속행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안동 LNG 복합화력 발전소 2호기 건설 반대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대구지법 앞에서 화력발전소 규탄 시위를 열었다.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는 해명 자료를 통해 "지난해 6월 주민 대표, 안동시와 함께 '안동복합 운영 및 건설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며 "환경영향평가에서 우려할만한 환경기준 초과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는 지난해 7월 발전소 2호기 공사에 착공해 철골 등 토목공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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