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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올 수 있을 것 같아?" 유승준, 또 다시 한국 입국 법정 싸움 휘말렸다

입력 2023-08-02 15:58:55


유튜브 캡쳐
유튜브 캡쳐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에 관련해, 또 다른 법정싸움이 예고됐다.



지난 7월, 2심에서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승소하게 된 유승준.



하지만,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유승준은 다시금 법정싸움의 늪에 빠지게 됐다.




또 다시 법정싸움






다시금 법정싸움을 치뤄야하는 유승준 / 유튜브 캡쳐





2023년 8월 2일, LA 총영사관 측이 유승준이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020년, 재외동포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유승준.



이에 1심 재판부는 "입국금지결정만을 이유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LA총영사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며, 비자발급 거부 사유를 전화로만 알린 것 또한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다.



하지만, 이후 LA 총영사관 측은 "대법원에서 지적한 것은 절차적인 문제"라며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승준은 2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2번째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한국 입국에 대한 가닥을 잡는 듯 했던 유승준 / BBC




그 결과 지난 2022년 4월, "유승준의 병역기피 행위는 대한민국의 공공복리를 해치는 행위"라는 판결하에, 1심에서 패소하게 된 유승준.



이에 불복한 그는 항소심을 제기했고, 재판은 2심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2023년 7월 13일, 재판부가 "유승준의 병역기피 행위엔 사회적 공분이 있었지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 38세가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의 한국 입국의 가능성이 다시금 열리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반발한 LA 총영사관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유승준의 한국 입국은 다시금 법정싸움의 한복판으로 떨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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