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이 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을 조정 절차로 넘겼다.
이로서 양 측은,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조정으로 넘어간 전속계약 분쟁
앞서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가 투명하게 정산을 하지 않았으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임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7월 5일에 있었던 1차 심문에서 "7월 19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그 때부터 1주일 간 추가 재반박까지 마쳐달라"고 주문한 재판부는, 7월 31일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조정 기한은 미정이다.
조정회부란, 법원이 양측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상호 조정을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엔 법원이 강제 조정한다.
이를 양측이 받아들이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나,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재판 절차로 들어간다.
이로서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는, 1심 서 서로간읜 협의를 강조했던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의 말대로 협상테이블에 앉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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