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크라이브

'국민적 배신자'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로 한국 입국 눈 앞에...

입력 2023-07-13 18:26:05


유튜브 캡쳐
유튜브 캡쳐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 소송 승소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002년, 병역 이행 약속을 저버린채 병역 기피를 위한 미국행을 택하면서, 많은 국민적 공분과 함께 입국금지 조치를 당하게 된 유승준.



그랬던 그가, 최근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유승준의 한국 입국은 정말 가능한 것일까.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한 유승준





2023년 7월 13일, 법원 측이 LA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낸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한 유승준 / 온라인 커뮤니티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한 유승준 / 온라인 커뮤니티




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는"병역 기피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연령이 넘었다면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지 않은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1심 선고를 뒤집고 유승준 측의 승소로 판결했다.



이어 "유승준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은 지금도 유씨에 대한 외국 동포의 체류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한 법원 측.



그러나,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할 수 있느냐는 아직 미지수다.



그가 비자 발급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병역 기피 사건





병역 의무 이행 약속 하에, 병무청으로부터 파격적인 혜택을 받았던 유승준 / 온라인 커뮤니티
병역 의무 이행 약속 하에, 병무청으로부터 파격적인 혜택을 받았던 유승준 /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002년, '병역 의무를 지키겠다'는 약속 하에, 병무청으로부터 파격적인 혜택을 받았던 유승준.



하지만 그는, 이러한 약속을 지키는 대신,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받고 그대로 미국행에 올랐다.



이러한 유승준의 배신에 분노한 병무청 측은, 이후 법무부에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를 요청했고, 그렇게 유승준은 출입국관리법 제 11조에 저촉된다는 명목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당하게 된다.



게다가 해당 사건은, 지난 2005년 홍준표 당시 의원이 발의한 국적법 개정안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는데, 이로인해 현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띄게 됐다.




두 번의 승소... 이번엔?




이후, 2010년 관광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희망했던 유승준을 거절하고 돌려보내거나, 2015년 LA 총영사관에 한국 입국을 위한 재외동포 비자 신청을 거절한 정부 측.





눈물의 사죄 방송을 하며, 입국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유승준 / 유튜브 캡쳐




그 유명한 유승준의 '눈물 사죄방송'도 이 당시 일이다.



이에 유승준은, 비자 발급에 대한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그 결과, 지난 2020년에 대법원 측으로부터 "입국금지결정만을 이유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LA총영사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며, 비자발급 거부 사유를 전화로만 알린 것 또한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첫 번째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게 된 유승준.



하지만 LA 총영사관 측은, "대법원에서 지적한 것은 절차적 문제"라는 이유로 이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절해왔고, 결국 유승준은 최근까지 이어져 온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유승준 / 연합뉴스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유승준 / 연합뉴스




그리고 지난 2022년 4월, "유승준의 병역기피 행위는 대한민국의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하게 된 유승준.



그러나, 최근까지 이어진 2심에선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 측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던 것이다.



이로서, 다시금 LA 총영사 측에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 유승준.



하지만, 앞서 그래왔던 것처럼, LA 총영사 측이 또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게 된다면, 유승준은 또 다시 긴 법정싸움을 벌여야만 한다.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5

뉴스크라이브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