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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때려잡던' 경찰 박미옥이 밝힌, 탈옥수 신창원의 충격적인 범죄

입력 2023-06-22 01:34:00


탈옥수 신창원이 검거될 당시 모습
탈옥수 신창원이 검거될 당시 모습




강도치사죄라는 죄명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창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과 그의 근황이 화제다.



21일 방송된 KBS 2TV 예능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신창옥 검거 당시 큰 활약을 했던 박미옥 전 형사가 출연해 신창옥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털어놨다. 



이날 박미옥 형사는 "신창원을 검거할 때 사용한 수배지가 내가 만든 것이다"며 "검거 당시 그의 애인 10명을 만나 심문을 했었다"고 전했다. 이어서 "재검거된 이후에 다시 만난 신창원이 나에게 90도 인사를 하더라"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앞서 그는 지난 5월 교도소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현재 모습이 전해진 바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신창원의 과거 살인 및 탈옥 사건과 출소일을 재조명 중이다.



 



# 신창원 살인 및 탈옥 사건



과거 신창원은 어느 폭행사건에 연류되어 합의금을 줘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합의금을 모으기 위해 후배 3명과 모의해 강도 행각을 벌여왔던 것.



그러던 중 1989년 3월 28일 신창원과 공범들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행인 2인에게 강도행각을 벌였고. 공범이 흉기로 한 명을 살해한 후 2백여만 원을 갈취해 도주했다. 



이후 경찰은 1989년 4월 1일 새벽 4시경 여관과 유흥가 등을 전전하던 공범 3명을 검거했고. 당시 도주한 신창원은 6개월 만에 검거됐다.




살인치사죄가 젹용되어 무기징역을 받을 당시 신창원 사진
살인치사죄가 젹용되어 무기징역을 받을 당시 신창원 사진




결국, 그는 강도 살인치사죄로 무기 징역을 선고 받고 청송 제2교도소로 수감 됐으며, 이후 1994년에 부산 교도소로 이감되어 5년의 계획 끝에 1997년 탈옥에 성공하게 된다.



그가 탈옥 당시 하루에 20분씩 개월간 쇠톱으로 환풍기를 잘라 도주로를 확보했으며, 심지어 15kg 감량하며 탈옥에 성공했다는 것은 후문이다.



신창원은 검거망을 피해 2년 6개월 (907일)간의 도피 생활을 하면서 143건의 강도 행각과 절도로 9억 8천만 원의 금품을 갈취해 충격을 자아냈다.




탈옥 이후 신창원의 현상수배지 사진
탈옥 이후 신창원의 현상수배지 사진




또한, 경찰은 그를 검거하기 위해 연 97만 명의 인력을 동원했으며, 현상금 5,000만 원을 내걸어 전국을 뒤흔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여성 종업원의 도움을 받아 은둔 생활하던 중, 1999년 7월 16일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어느 TV수리공의 제보로 재검거됐다.



이런 탈옥 행위로 신창원은 앞서 선고받은 무기징역에 이어, 새롭게 15개의 혐의를 적용받아 22년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이유와 가석방 가능성



현행법상 무기징역 수형자가, 최소 가석방 요건 20년을 복역하는 등 일정 요소를 채우면, 교정 당국에 가석방을 요구할 권리는 취득하게 된다.



신창원에게 적용된 '강도치사죄'의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무기징역은 고의범에게만 적용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그가 강도행각을 벌이던 중 의도치 않게 공범이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



즉 신창원은 강도치사의 공동정범이긴 하지만,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거나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채널 A '사건 상황실'에서 신창원 사건에 대해 분석하는 장면
채널 A '사건 상황실'에서 신창원 사건에 대해 분석하는 장면




하지만 그가 무기징역을 받은 이유는 청소년 시절부터 성인이 된 이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던 바가 있으며, 형사처분 이후에도 교화되지 않아 죄질이 나쁘게 해석되어 받게된 것이다.



이에 피해자의 죽음에 직점 가담하지 않았어도, 신창원의 재범 가능성을 높게산 법정은 그에게 최고 법정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의견이 있다.




1999년 신창원이 재검거되어 1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1999년 신창원이 재검거되어 1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일각에서는 사실 신창원에게 적용된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받는 건 현대 사회상에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당시의 사회상으로는 강도 범죄에 대해 국민의 감정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해석도 있다. 심지어 도주까지 하여 반년만에 잡힌 것도 형량을 선고하는 데 영향이 있었다는 것.



어느 전문가는 "그가 무기징역을 받으면서 적용된 혐의가 '죄질이 나쁨' 보다는 '감히' 대한민국 형법을 가볍게 봤기에 선고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15개의 추가 혐의로 기소된 신창원이 1심 공판을 기다리는 모습 
15개의 추가 혐의로 기소된 신창원이 1심 공판을 기다리는 모습 




한편, 그가 탈옥 이후 22년 6월 형을 선고받으면서 가석방에 대한 가능성은 사라졌다. 사실 무기징역수에게 법원이 추가 형을 선고한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무기징역수가 20년 이상의 형기를 채우면 행정 처분을 통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형자가 형량이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일으켜 형량을 추가로 선고받으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실정이라고 한다. 



법원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가석방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 형량을 선고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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