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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인후 교통사고 위장한 '육군 부사관' 신상공개 거부한 진짜 이유

입력 2023-06-19 18:18:00


육군 부사관이 구속되는 사진
육군 부사관이 구속되는 사진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된 육군 부사관 황원사(이하 A씨)의 신상정보를 비공개한다는 소식이 화제다.



지난 3월 동해시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옹벽을 들이받아 그의 아내 B씨가 사망했다. 하지만 군 검찰은 해당 사건에 타살 의혹이 발견되어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A씨가 아내를 살해한 이유와 신상정보를 비공개한 이유에 대해 재조명하고 있다.




 



# 육군 부사관 아내 위장 살인사건 개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48분쯤 동해시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육군 모 부대 A씨(47)의 단독 교통사고로 동승자 아내 B씨(41)가 사망했다. 이에 A씨는 "아내 B씨와 새벽예배를 가던 중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내 B씨의 뼈가 골절되는 상황임에도 출혈이 없었던 것.




YTN 뉴스에서 육군 부사관 교통사고 관련 보도 장면
YTN 뉴스에서 육군 부사관 교통사고 관련 보도 장면




이에 경찰은 추가범죄 가능성을 열고 군경찰과 합동 수사에 나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씨가 사고 직전에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심지어 A씨가 모포에 감싸진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



유족 측은" A씨가 B씨와 '채무 문제'로 다툼을 벌인 후 이와 같은 사건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A씨가 B씨의 시신을 씻기고 사건현장을 청소하고 쓰레기봉투에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아내와 전세대출금과 차동차 값으로 다툼했다.", "다툼 이후 우울증이 있는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상황 수습을 위해 사고로 위장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육군 부사관 황원사가 동승자 아내와 탑승한 SUV 차량이 사고나는 모습
육군 부사관 황원사가 동승자 아내와 탑승한 SUV 차량이 사고나는 모습




이후 사건 이후 SBS '궁금한이야기 Y'팀은 B씨의 병원진료 기록을 살펴보니 우울증이 아니라 공황장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사건 당일 두 아이의 진술에 따르면 "부모님께서 인터넷 뱅킹 로그인과 100만원 짜리 TV를 구매해서 부부 싸움을 하기도 했어요"라고 전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B씨의 사망 원인은 '경부압박'과 '다발성 손상'을 지목했고, 목에 인위적으로 눌린 흔적을 발견했다"고 전달했다.  



이에 군 검살은 사망 전 발생한 '목 눌린 흔적'을 근거로  A씨를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A씨는 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해진다.



 



# 군 검찰단, 신공개 거부한 진짜 이유



한편, 유족 측은 "B씨가 두 자녀의 엄마로서 자녀 교육과 삶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했다.", "극단적인 예후 또한 전혀 없었다"고 해당 사건이 살인 사건임을 주장했다.




육군 부사관 아내 살해 혐의 사건 당시 119 구조대 사진
육군 부사관 아내 살해 혐의 사건 당시 119 구조대 사진




이어 "A씨는 B씨와 평소 빚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장례식장에 일가친척, 가족 등을 방문하지 못하게 하고, 장례식 직후 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에 빠르게 대응했다"고 밝힌 유족 측.



'아내를 잃은 남편의 모습'이 아닌 '가해자가 범행을 수습하기 위한 전형적인 모습이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유족 측은 "해당 사건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특정강력범죄법에 근거하여 B씨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군 검찰단에 요청했다.



하지만 6월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군 검찰단은 "육군 원사 A씨에 대한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상정보 공개를 부결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의 신상공개 시 미성년자 자녀가 입게 될 인권 침해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신상공개정보위원회는 육군 검찰단 고등검찰 부장과 법학 교수, 신경전문의, 종교계 관련 인사,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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