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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70만원 → 5000만원" 눈앞으로 다가온 청년도약계좌 신청

입력 2023-06-14 17:45:25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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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70만원을 납부하면,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매달 자유롭게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만 하면 큰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이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로인해, '청년도약계좌'의 취지와 신청기간, 가입 대상, 소득 요건, 주의사항 등이 재조명됐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놨던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는 공약에서 출발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 소득별 정부 기여금 / 금융위원회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만기 5년의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2.4만원의 정부 기여금과, 최대 6% 수준의 높은 금리를 적용 받게 된다.



하지만, 이후 해당 정책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기로 한 11개의 은행들이, 모두 0.5%라는 동일한 우대금리를 적용했다는 점과, 3.5%의 낮은 기본금리에 카드사용 · 월급 통장 등 달성하기 힘든 사안을 우대금리 조건으로 걸어 2%의 금리를 추가로 얹어주는 등의 방식을 차용했던 것.



이에, 2023년 6월 12일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한 금융위원회 측이 "청년도약계좌 안착을 위한 은행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당 안건을 지적하자, 결국 은행 측은 그로부터 2일이 지난 6월 14일, 평균 기본금리를 4.23%로 상향 조정하기에 이른다.



(우대 금리 조건에 해당하는 카드 사용 조건도 완화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9세~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개인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22년 1월 ~ 12월)의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엔 가입할 수 없다.



**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60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정부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가구소득 요건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기준을 충족






중위소득 180% 기준표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아래 11개의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해당 은행의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도 가능하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가능)






청년도약계좌 필요 서류 




청년도약계좌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이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절차만 진행한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특이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매달 70만원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다만,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 할 경우, 특별한 중도해지 요건이 없다면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7),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 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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