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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제출하겠다더니..." 주호민 특수교사, 결국 유죄 선고유예 받았다

입력 2024-02-01 16: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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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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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왔다.




처벌 수위 어느정도길래?





 2024년 2월 1일, 웹툰작가 주호민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주호민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특수교사 A씨 / SNS
주호민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특수교사 A씨 / SNS




이날 재판부는 "수집된 증거는 인정되며 일부 정서 학대 혐의는 유죄가 판단된다"며 선고유예, 벌금 200만원 및 이수 제한 등의 명령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없는 것 같다. CCTV 미설치, 지적 장애 학생만이 수업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가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으로서 보호 대상이고 이 수업도 의무교육에 포함되고 수업 녹음을 통해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다"며 녹음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듣고 인지할 수 있었으며 혼잣말이어도 피해자 학대가 될수 있다. 피고인이 자폐성 피해자에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이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의존도도 높았을 것이고 이 표현도 정신건강 발달 저해에 영향을 줄수 있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탄원서 제출하겠다"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해명문을 게재했던 주호민 / 유튜브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해명문을 게재했던 주호민 / 유튜브




지난 2022년 9월, 자폐증 증상이 있는 아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한 주호민.



하지만 주호민의 이러한 행보는, 이후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으로 악화된 여론과 맞물리면서 여론의 거센 반발을 받게 됐고, 이에대해 주호민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명문을 게재하기에 이른다.



그러면서 해당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던 주호민.



그러나 최근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주호민의 이러한 탄원서는 전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호민은 지난 1월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내일 밤 9시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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