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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설 빅4 이벤트'…할인율 높이고 환급 이벤트 쏠쏠설 민생안정 대책 일환…다음 달 10일까지 진행
설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확대
10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문구가 붙어 있다. 정부는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규모를 270억원까지 늘려 이날부터 한 달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이 기간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1인당 최대 8만원까지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2025.1.10 scape@yna.co.kr
올해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높이고 환급을 확대해주는 설 민생안정 대책에 힘을 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디지털(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빅4 이벤트를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빅4 이벤트는 ▲ 디지털상품권 할인율 5%포인트 상향 ▲ 디지털상품권 최대 15% 환급 ▲ 온라인 전통시장관(12곳) 5% 할인 쿠폰 배포 ▲ 디지털상품권 추첨 지급 등으로 구성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류, 모바일, 카드형 등 3가지 종류로 운영된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 이력 관리 등이 보다 용이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군산 신영시장 방문한 김성섭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5일 전북 군산 신영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장을 보고 있다. 2025.1.15 photo@yna.co.kr
중기부는 먼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5%포인트 한시 상향했다.
구매 한도는 모바일과 카드형 모두 200만원씩이다.
이에 더해 디지털 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를 1인당 최대 8만원까지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환급은 네 차례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다.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 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천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천원이다.
카드는 선물하기, 모바일형은 쿠폰 등록 기능을 통해 각각 환급해준다.
상품권 구매 할인과 디지털 환급을 모두 받으면 최대 30%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설 명절 기간 13만원 상당의 제품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할 경우, 상품권 구매 할인 2만원과 디지털 환급 2만원을 포함해 모두 4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중기부는 또 12개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5%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온라인 전통시장관은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온누리굿데이, 놀장, 땡겨요 등이 해당한다.
디지털상품권으로 3만원 이상 결제 시 추첨으로 디지털 상품권을 지급하는 추첨 행사도 한다.
온오프라인 합산 금액이 3만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다음 달 중 추첨을 통해 카드, 모바일 상품권 사용자 각각 2천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차등으로 지급한다.
1등(1명) 100만원, 2등(4명) 50만원, 3등(20명) 20만원, 4등(2천명) 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 외에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 등을 구매하는 데 이용한 금액(카드, 모바일,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설맞이 디지털상품권 할인판매와 환급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빅4 이벤트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객이 늘어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설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확대
10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문구가 붙어 있다. 정부는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규모를 270억원까지 늘려 이날부터 한 달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이 기간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1인당 최대 8만원까지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2025.1.10 scape@yna.co.kr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지난 2020년 8월 개정 시행된 전통시장법 시행령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표적인 골목형 상점가로는 신당동 떡볶이 거리로 불리는 신당 미래 유산 먹거리 골목형 상점가, 북촌 계동길 골목형 상점가 등이 있다.
중기부는 또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9월 10일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29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던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악기 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 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사무소,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법을 고쳐 지난해 9월 20일부터 전국의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완화했다.
chacha@yna.co.kr2025-01-17 06:00:06연합뉴스
중기부, 설 맞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5%p 올려디지털상품권 결제액 15% 환급
온누리상품권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빅4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중기부는 먼저 디지털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설을 맞아 전통시장 등에서 제수 물품 등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인율을 5%포인트 높였다.
또 디지털 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 이내로 디지털 상품권을 환급해준다.
환급은 총 4회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다.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 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환급은 각 회차 기간 종료 일주일 뒤에 선물하기(카드형), 쿠폰 등록(모바일형) 기능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천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천원이다.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 상품권으로 상품구매 시 상품 금액의 5%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있다.
디지털상품권 구매할인(15%), 환급행사(15%)와 더불어 온라인전통시장관에서 할인쿠폰(5%)까지 모두 적용받는다면 최대 35% 할인 혜택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추첨이벤트도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합산 3만원 이상 사용 시 자동 응모된다. 다음 달 중 추첨을 통해 카드·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자 각 2천25여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 구역 내 점포,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 데 이용한 금액(카드, 모바일,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hacha@yna.co.kr2025-01-09 12:00:12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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