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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 비위·폭력 징계 요구 10건 중 4건 '묵살'

입력 2026-10-20 15: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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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스포츠윤리센터 '이빨 빠진 호랑이' 전락"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체육계의 성 비위와 폭력, 불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가 일선 체육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 가로막혀 제동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20일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윤리센터가 조사를 마치고 관계기관 및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한 총 566건 중 40.8%에 달하는 231건이 법정 처리 기한인 90일을 넘기고도 처리되지 않았다.


연도별 미회신 현황을 보면 2024년 208건 중 53건, 2025년 318건 중 144건, 2026년 8월 기준 40건 중 34건이 법정기한을 초과했다.


현행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제24조)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면 우선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단체들은 이를 외면한 채 수사 등을 핑계 삼아 징계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며 제 식구를 감싸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늑장 처리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도 주무 부처와 기관의 무대응으로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90일 이내에 징계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 최대 2년간 국고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2025년 8월 1일) 이후 기한을 초과한 139건 중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재정지원 제한을 요청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체육계 비리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해도 현장에서 이를 묵살하고 정부마저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윤리센터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미루며 버티는 단체들에 대해 법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90일 이내 조치 결과가 보고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제재 절차가 가동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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