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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프로축구 K리그2 수원 삼성 헤이스가 충북청주FC전에서 상대 선수에게 팔꿈치로 가격당한 상황에서는 페널티킥이 주어졌어야 했다고 대한축구협회가 오심을 인정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6 20라운드 충북청주-수원 경기(2-2 무승부) 중 판정과 관련해 4일 개최된 심판평가협의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후반 12분 헤이스가 충북청주 페널티지역 안에서 공을 다투던 중 상대 김선민의 오른팔이 볼 플레이와 무관하게 헤이스의 안면부를 가격한 상황에 대해서는 오심이 있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당시 주심은 해당 접촉을 인지하지 못했고, 비디오판독심판(VAR)은 공을 향한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판단해 주심에게 온 필드 리뷰를 권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규칙에는 볼 플레이와 무관하게 상대 선수를 향해 팔을 사용하는 행위는 반칙이며 그 행위가 무모한 경우 경고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상황이 페널티지역 안에서 일어났으므로 수원에는 페널티킥이, 김선민에게는 경고가 부과됐어야 한다는 게 심판평가협의체의 판단이다.
다만, 다른 두 장면에 대해서는 정심이었다고 밝혔다.
후반 46분께 충북청주 페널티지역 부근에서 수원 브루노 실바가 컨트롤하지 못한 공을 충북청주 반데이라가 걷어내는 과정에서 공이 브루노 실바의 발에 맞고 굴절돼 반데이라의 팔에 닿았다.
당시 주심은 핸드볼 반칙에 해당하지 않는 거로 판단해 경기를 속행했다. VAR 역시 개입 사유가 없어 확인만으로 상황이 종료됐다.
이에 대해 심판평가협의체 역시 선수의 신체에 맞고 굴절된 공의 방향이 지면 또는 공중으로 확실하게 바뀐 후 손이나 팔에 닿은 경우 핸드볼로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반칙이 아니라고 봤다.
가장 논란이 됐던 후반 55분 수원 두비츠카스의 헤더 역전 골이 공격자 반칙으로 취소된 상황도 정심이라고 확인했다.
강성진이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두비츠카스가 골문 왼쪽에서 머리로 받아 넣어 골망을 흔들었는데, 주심은 처음엔 득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두비츠카스가 앞서 반데이라를 밀어 반칙(푸싱)을 범했다면서 득점을 취소했다. VAR도 개입하지 않았다.
심판평가협의체는 이에 대해 "주심의 현장 판정이 '명백하고 확실한 오류'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VAR이 개입하지 않은 것은 프로토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절차"라면서 "온 필드 리뷰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VAR 확인 결과 주심과 동일 의견으로 판정이 그대로 유지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협회는 후반 12분 페널티킥을 놓친 것은 "명백한 오심"이라고 축구 팬과 관계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hosu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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