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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20일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올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이 기표한 교육감 후보 이름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일 이 의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5월 30일 자신의 SNS에 천호3동 주민센터에서 투표한 인증 사진과 함께 "1번만 내리 찍었다"며 구의원과 교육감, 서울시장, 강동구청장 등 투표한 후보들의 이름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 의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며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바른선거수호연합도 이 의원이 교육감 후보자를 공개 지지한 것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이라며 6월 강동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이 의원이 교육감을 공개 지지한 부분에 대해서만 송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해 SNS 등에 자신의 투표 사실이나 지지 후보를 밝히는 행위가 허용된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정당이나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특정 후보 지지 표명이 금지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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