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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 점검

입력 2026-11-08 1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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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27일 3주간 고용 어가 약 160곳 대상




해양수산부·법무부, 9∼27일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 점검

[생성형 인공지능 이미지]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오는 9∼27일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어가 약 160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인권 실태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됐거나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큰 5개 시·군은 해수부와 법무부,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이 합동 점검한다.


나머지 22개 시·군은 해당 지방정부가 자체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표준근로계약서 준수 여부, 동절기 대비 적정 숙소 제공 여부, 의무보험 가입 및 임금 체불 여부 등이다.


노동자 면담을 통해 여권·통장 부당 보관, 임금 지급, 외부와의 자유로운 연락 및 이동 가능 여부 등도 확인한다.


근로 계약 미준수나 부적정한 숙소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면 지방정부를 통해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


이후에도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무부 지침에 따라 해당 시·군에 벌점을 부과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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