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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서 두 차례 내사 종결 후 수사심의 신청에 서울청이 기록 검토

[A양 부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의 내사(입건 전 조사) 종결이 적절했는지 따져달라는 수사심의 신청에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019년 6월 28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진 여아 A양의 부친 B씨를 지난달 23일 면담 형식으로 조사했다.
이는 B씨가 9월 7일 제기한 수사심의 신청에 따른 '심의 조사'로, 수사심의 신청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절차다.
앞서 B씨는 경찰이 정식 수사 없이 두 차례 내사(입건 전 조사)만 진행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며 해당 처분이 적절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성북경찰서는 2019년 A양 사망 사건에 대해 학대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종결 처분했다.
해당 처분이 언론의 조명을 받자 성북서는 올해 1월 재차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지만, 4월 종전과 같이 혐의없음 처분했다.
성북서는 두 차례 내사 결과 A양에 대한 계모 등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다. A양의 혈액에서 상당량의 캡사이신이 검출된 경위는 따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A양의 전신에서 발견된 멍과 상처는 자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청은 수사 기록과 B씨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성북서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청은 앞선 성북서 수사 과정에서 A양과 함께 지낸 가사 도우미와 어린이집 관계자 등이 조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A양의 몸에 있는 상처가 학대가 아닌 자해로 인해 생겼다는 목격자 등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서울청은 "캡사이신을 A양이 스스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캡사이신이 검출되는 등 스스로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도 확인되므로 타인에 의한 학대의 정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 등의 소견이 담긴 A양의 부검감정서를 전문기관에 보내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은 심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시범 실시 중인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상정할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청소년·아동 범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한 뒤, 본 수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할지 결정하는 구조다.
본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사건에 대해 '보완·재수사',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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