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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남편 돌보는 아내들…'가족인 요양' 이용률 가장 높아

입력 2026-11-08 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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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97만명 건강보험 정보 분석


"사회적돌봄 강화한 장기요양보험 취지 고려하면 성별·소득 영향없어야"




노인 복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인 요양' 제도는 저소득 남성 노인을 아내가 돌보는 경우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여성 배우자가 돌봄을 떠맡는 구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가족인 요양 이용의 젠더·계층 효과 분석'에 따르면 연구진이 2008∼2019년 처음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아 재가급여를 이용하기 시작한 65세 이상 97만3천384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가족인 요양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서비스 같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자격을 갖추고 기관에 정식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일정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분석 결과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게 된 시점에 가족인 요양을 이용하는 비중을 보면, 2008년 4.7%(4천305명)에서 2019년 15.9%(1만9천599명)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는 6명 가운데 1명가량은 가족인 요양을 이용하는 셈이다.


이러한 가족인 요양은 수급자의 성별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양상이 달랐다.


남성 노인 수급자를 살펴봤을 때 아내가 주 수발자인 경우 가족인 요양 이용 비율은 14.25%로, 자녀 등이 주 수발자인 경우(10.78%)보다 높았다.


반대로 여성 노인 수급자의 경우 자녀 등이 돌봄을 제공할 때 가족인 요양을 이용하는 경우는 13.13%로, 남편이 주 수발자인 경우(8.82%)보다 높았다.


소득 수준까지 고려하면 아내에게 돌봄을 받는 저소득 남성 노인의 가족인 요양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감면받는 남성 노인이 배우자를 주 수발자로 뒀을 경우 가족인 요양 이용 비율은 16.98%로, 감면 대상이 아닌 남성 노인(13.51%)보다 높았다.


장애 여부 등 건강상태나 거주지역 같은 인구사회학적 영향을 통제한 분석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저소득 남성 노인을 아내가 돌보는 경우 가족인 요양을 이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에 여성에게 편중됐던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가족인 요양을 허용하면서 적지 않은 여성 노인이 요양보호사가 돼 돌봄을 책임지게 됐고 경제적 어려움이 이런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가족인 요양 결정에 수급자의 성별과 소득 수준이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가족인 요양이 과연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조응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목적이 거동 불편한 노인에게 돌봄 받을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면 성별·소득과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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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8 0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