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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스토킹살인 60대 남성 혐의 인정…"대화중 화가 나 살해"

입력 2026-11-06 16: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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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수면제 복용"…오늘 병원 퇴원해 1차 경찰 조사




은평 살인 현장

[촬영 윤민혁]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이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전 연인과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6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숨진 B씨 옆에서 의식 불명인 상태로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치료받다 이날 퇴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이날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B씨에 대한 부검도 진행했다.




서울 은평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B씨는 앞서 A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B씨는 2024년 9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A씨의 스토킹 범죄를 신고했다.


올해 6월 남대문경찰서는 B씨로부터 '직장 근처에서 A씨가 기다린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A씨에게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하고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7월 18일에는 B씨의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신고가 마포경찰서에 접수됐다.


A씨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마포구에 있던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목을 조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7월 20일 A씨를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공소청은 폐암 4기인 A씨가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일부 보완 수사가 필요한 점을 들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한 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A씨는 8월 22일까지 구치소에서 지냈다.


경찰은 A씨가 구치소에서 나올 때, A씨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기간이 종료될 때 총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안전조치를 권유했지만, B씨가 모두 거절했다.


이에 경찰은 B씨의 의사대로 잠정조치 연장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A씨가 전자발찌를 뗀 지 약 2주 만인 지난 5일 B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오전 6시 40분께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씨의 주거지로 출동해 숨진 B씨를 발견하고 A씨를 체포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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