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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약자센터 수당 소송 패소 부담액 최대 15억원

입력 2026-11-06 17: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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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휴일근로수당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며 안게 된 최대 15억원의 재정 부담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이 통합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다.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이현명(진도) 의원은 전날 통합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센터의 수당 소송과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했다.


센터는 2022년 체결한 합의를 근거로 휴일근로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적법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4월 30일 대법원이 센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미지급 수당 지급 의무가 확정됐으며, 센터 측은 관련 지급 예상액을 14억~15억원으로 설명했다.


이 의원은 "3심까지 패소했는데도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부담만 커지고 있다"며 "확정판결에 따라 직원 1명에게 지급한 1천215만원을 별도 예산 편성 없이 기존 인건비에서 집행한 것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가 기존 지급 수당의 반환청구 소송까지 추진하는 데 대해 추가 소송보다 노사 합의를 통한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황현택 센터장은 "노동조합과 소통할 자리를 마련하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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