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무허가 '깡통 보험증서'를 대량 발급하고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유령 보증보험사에 대해 법원이 법인 해산을 명령했다.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일 무허가 보증보험사 K법인에 대한 공소청 청구를 받아들여 해산 명령을 결정했다.
K법인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모두 2천2억원 규모의 보험증서 87건을 발행한 뒤 수수료로 약 3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개발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은 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채권자를 상대로 산지·농지 원상복구비, 도로포장 공사 등 각종 채무를 보증하는 방식이었다.
K법인은 10여년 동안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7차례 처벌받고도 자본금 100억원을 갖춘 것처럼 등기하고 대표이사를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갔다.
무허가 보증보험 영업의 처벌 수위가 소액의 벌금형 수준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올해 8월 K법인 이사가 법령을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의 해산 명령 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K법인은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회사의 재산을 관리·매각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직무를 맡는다.
공소청은 K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away777@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