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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도 전남광주시의원 "소·염소 출하제한 손실 구제기준 없어"

입력 2026-11-05 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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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가축전염병으로 한우·염소농가가 경제적 손실을 입어도 이를 구제할 별도 기준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행도(더불어민주당·영암1) 의원은 5일 "가축 이동제한에 따른 농가 피해와 축종별 지원 격차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은 방역 조치로 출하 등이 제한된 축산농가의 경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규정으로, 구제역에 따른 돼지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가금류를 중심으로 산정기준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지원 피해 사유에 소와 염소는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다.


이 의원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축산업 종사자들은 정부의 명령에 따라 가축 이동과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며 "동일한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우 사육 비중이 높은 영암에서는 출하 지연으로 상당한 경영 부담을 겪었을 것"이라며 "한우·염소농가도 추가 사료비와 판매 지연 등으로 입은 불이익을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한우·염소의 출하제한에 따른 별도 산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영암 지역의 구제역 피해 사례 등을 고려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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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5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