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스토킹범, 전자발찌 종료 2주 만에 은평구서 전 연인 살해(종합)

입력 2026-11-05 11:36:37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찰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청구…실종 신고받고 출동




서울 은평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스토킹 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찼던 60대 남성이 위치추적 기간이 끝나자마자 전 연인을 살해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다만, A씨는 자해 후 의식불명 상태여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40분께 피해자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씨의 주거지로 출동했다.


경찰은 주택 내부에서 숨진 B씨를 발견하고, 의식이 없는 A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7월 18일 B씨의 스토킹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달 20일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소청(당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A씨는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으며, 석방 이후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전자장치를 통한 위치추적 조치가 종료된 지 약 2주 만에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min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