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힘 '선거비 397억 반환 위기'…"아직 2심" 대여역공 펴기도

입력 2026-11-04 17:04:52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실무진 일각서 당사 담보 대출·당원 모금운동 아이디어도 거론


"李대통령 사건 재판도 재개해야" 공세…추경호 18일 1심 선고 주시




윤석열 선거법 사건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해야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사진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2026.7.27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조다운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4일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오자 공식적인 대응 대신 최종심 판결을 주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최종적으로 무효가 되면 당이 397억원의 대선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관련 대응 방안도 검토하는 모습이다.


동시에 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동일한 사안이라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재개하라는 공세 발언도 나왔다.


◇ "상급심 보겠다"…실무적으로는 담보 대출 등 아이디어 거론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2심 선고는 말 그대로 2심"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연합뉴스 질의에 "상급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선 때 보전받은 막대한 선거 비용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앞서 당 사무처는 지난 7월 1심 판결 당시 여의도 당사를 팔아 선거보조금을 반환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자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020년 미래통합당 시절 현재 여의도 당사를 약 480억원에 사들였다. 이 건물의 현재 시세는 매입가의 배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로 매각보다는 당사를 담보로 대출받고, 부족하면 당원 모금 운동 및 의원들로부터 공식적으로 기부금을 받아 충당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실무 단계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관계자도 연합뉴스에 "당사 매각까지 고려할 정도는 아니다. 당원들이 당비를 내주시는 것도 있고, 대출도 가능한 상황이라 금전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李대통령 재판도 재개해야"…역공 채비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최종적으로 유죄가 돼도 반드시 불리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는 기류다. 이번 사건이 대법원이 지난해 5월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결정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맞물려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만약에 대법원 판단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면 존중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사건과 이 대통령의 사건은 같은 선상에 있는 사건이다. 민주당도 재판을 재개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나경원·김장겸 의원도 이날 각각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제 코가 석 자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사건", "사돈 남 말 하지 말고 이 대통령 재판 즉각 재개하라"고 썼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1년 반이 지났다"면서 "법원이 두 사건을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 둘 다 재판을 하거나, 둘 다 재판을 중단하는 게 공평하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선거법 사건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해야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사진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2026.7.27 scoop@yna.co.kr


◇ 18일 추경호 1심 선고도 주시…비상계엄 사태 2주년 메시지도 고민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18일 예정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를 더 주시하는 기류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에서는 추 시장이 유죄 판단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하면 여당에서 '위헌 정당해산 심판청구' 요구가 분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당 일각에는 여당이 이른바 '내란' 공세를 재개할 경우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전화위복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지도부 관계자도 "추 시장에 대한 기소야말로 조작 기소이고 억지"라면서 "대구시장 보궐선거에 욕심이 있는 몇 사람 말고는 다들 무죄를 확신한다.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12·3 계엄 해제 2주년을 맞는 다음 달 지도부가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1주년에는 송언석 당시 원내대표가 사과문을 냈으며, 지방선거를 앞뒀던 올해 3월에는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계엄 사과 결의문을 채택했다.


clap@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11-04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