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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폭행에도 괴롭힘 불인정…고용노동부, 직권조사 착수

입력 2026-11-04 16: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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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사건 처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4일 설명자료를 내고 "노동감독관의 직권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겠다"며 "업무처리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례 중심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괴롭힘판단전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7월 전남광주 나주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주방보조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욕설·폭행·흉기 위협 등을 당했고 사업주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지역 노동단체는 전날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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