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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석열 2심도 당선 무효형…확정시 국힘 397억원 반환

입력 2026-11-04 16: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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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판결 직후, 상고 의사를 밝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할 전망입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날 선고는 지난 7월 27일 1심 선고 때와 같이 생중계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습니다. 하지만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소속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2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도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제작 : 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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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