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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디지털안전 포럼…"SNS 문제 사업자가 해결해야"(종합)

입력 2026-11-04 16: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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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 필요하지만 서두르면 안돼…위험평가도 필요"




스마트폰 과의존 ㆍ 과몰입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가 청소년 중독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청소년 디지털안전 포럼'에서 발표를 맡은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SNS 이익은 플랫폼이 얻지만, 비용은 사회가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성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이 SNS에 중독되고 유해환경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정신건강 피해 등 위험에 대한 책임을 개인과 가정에만 지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분담해야 한다면서 SNS 이용 연령제한을 제안했다.


그는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발달단계별로 적절한 설계를 SNS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보상설계에 대한 취약성은 10대 내내 이어지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넘더라도 위험기능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연령제한은 필요하지만 서둘러선 안 된다"며 "프랑스에서는 위험과 대상을 가리지 않은 연령제한을 도입했다가 위헌결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을 차단한 호주를 사례로 들며 "가상사설망(VPN) 우회, 연령 추정 오작동, 규제 밖 플랫폼 이동, 프라이버시 논란 등 한계를 알고 있지만, 해보고 고치기 위해 시작한 실험"이라고 덧붙였다.


성 선임연구위원은 또 강박적 이용을 부추기는 SNS 설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럽연합(EU)은 멈춤 없는 자동 재생, 무한 스크롤, 연속 접속 보상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기능을 출시할 때마다 청소년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해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노력과 유해환경에 대한 보호 울타리를 치는 연령제한 도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윤금낭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달 단계나 서비스 위험 수준에 따라 연령제한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상윤모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도 "플랫폼의 중독적 기능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SNS의 순기능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며 "보호주의적 규제와 이용자 역량 강화 정책을 균형 있게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청소년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AI 캐릭터 챗봇 문제도 주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기준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10대 비율이 67.6%, 올해 2월 기준 대표적인 캐릭터 기반 AI 서비스인 '제타'와 '크랙' 10대 이하 이용자 비율이 각각 58.3%와 47.9%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연령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다"며 "청소년의 안전한 AI 이용을 위해 연령 확인제도와 유해·위험 경고 표시제를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생성형 AI나 챗봇은 SNS와는 다르게 대중에 노출되지 않는 일기장과 같은 서비스라 유해매체로 지정하거나 콘텐츠를 삭제·차단하기 어렵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할 경우 과잉 검열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파는 칼이 위험하니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해달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듯이 생성형 AI나 챗봇도 유해매체로 못 쓰게 하자고 하면 받아들일 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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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