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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문위원 보고서…대법관 연 200만원 능력개발비 예산도 "감액 검토 필요"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이 올해 신설한 장기재직장려수당 지급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약 11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 중도 사직을 막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자 신설된 수당이지만, 기존 수당과 중복 지급 문제 및 법원의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으로 109억8천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은 법관의 보수를 높여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자 올해 4월 신설됐다. 법조 경력 15년 이상 법관에게 매달 50만원을 지급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특수업무수당의 중복지급을 제한하는데, 대법원은 장기재직장려수당을 신설하면서 해당 조항을 개정해 다른 수당과 중복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법관들은 기존에 특수업무수당 중 재판수당으로 월 10만∼40만원을 받아왔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재판수당과 중복 지급 중인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 109억8천만원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은 "(특수업무수당 간 중복 지급을 제한한 것은) 공무원에게 통일적 수당을 규정해 지급하되, 예외적으로 재판업무와 같이 특수한 업무를 고려해 수당을 지급할 경우 특수한 수당이 남발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재판수당에 더해 장기재직장려수당을 중복적으로 수급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고 짚었다.
이어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은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일반 공무원은 수당이 아니라 장기재직휴가 방식으로 장기근로유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장기재직장려수당을 지급할 필요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15년 이상 근속 법관이 1천732명으로 전체 일반 법관 3천236명의 53.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과반수가 새로운 수당의 수혜 대상자가 되면서 법관 중 절반 이상이 특수업무수당을 중복으로 지급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교육훈련 예산으로 대법관들에게 매년 200만원씩 지급해온 능력개발비를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은 직무역량과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교육훈련 지원사업 차원에서 능력개발비를 운영해왔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그러나 "당초 편성 취지와는 달리 대법원은 각 대법관에게 '상고심 재판부 격무비' 명목으로 매년 약 200만원씩의 능력개발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일반 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능력개발비 지원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지급 명목도 교육 훈련보다는 격무 보상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집행내역에서 일부 지급 건은 '기타'로 기재돼 구체적인 교육훈련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다고 짚었다.
이에 "대법원은 능력개발비의 지급 대상과 지원한도·집행기준을 재정비하고, 교육훈련비와 격무보상성 경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업무의 부담 자체를 보상하려는 것이라면 이를 능력개발비로 집행하는 관행은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능력개발비 중 대법관 격무보상 성격의 지급을 예정한 금액은 일반수용비 편성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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