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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순천대 의대 신설 추천 과정에 반려할 수준 하자 없다"

입력 2026-11-04 10: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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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보건복지부, 목포대 등 반발 쟁점별 검토 의견 제시




순천대

[순천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광주 순천대학교를 지역 의과대학 신설 대학으로 선정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경쟁에서 탈락한 목포대학교 등이 제기한 각종 절차상 문제 제기에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순천대를 추천·선정하는 과정에서 목포대 측의 반발로 이어진 여러 쟁점에 대한 검토 결과를 Q&A 형태로 제시했다.


당국은 의대 신설(정원 배정)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는데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후보 대학(순천대)을 추천받은 것이 선정 권한을 위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추천은 선정 중간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당국은 "지역의대 신설은 주요 목적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있어 지역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의사를 중요하게 보고 후보대학 추천을 요청했다"며 "이는 신설 의대 선정을 위한 중간단계로, 정부는 지자체의 추천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통합시의 후보대학 추천 과정을 두고 목포대가 제기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시로부터 받은 소명 자료, 복수의 외부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는 검토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목포 지역사회에서 요구한 통합시 추천에 대한 재심사, 정부의 직접 심사도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학설립 운영 규정상 의대 부지를 소유해야 하는데도 순천대는 확보 계획만 제출해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의대 신설 대학 선정 또는 의대 정원 배정 이전에 교육시설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며 "정부가 지자체에 제시한 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의 교육시설 확보 계획은 이미 확보한 경우뿐 아니라 향후 계획을 심사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순천대가 신청서에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허위 기술하고, 전남연구원은 허위 기재에도 감점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허위로 단정해 필수 감점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전남연구원의 후보 대학 선정 심사 당시 설계·건축 전문가가 없고, 의료 취약성 평가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도 하자로 단정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30년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지자체,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 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의대·교육병원 신설 계획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착수할 예정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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