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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적 사항…구체적 의견 밝히기 적절치 않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검사가 수집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여러 우려를 알고 있다며 "향후 실무상 문제점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대한 검토 의견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법조계에선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거쳐 당사자가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과정을 거치게 돼 사건 처리가 길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우려가 제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형사소송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에는 "사법적 판단과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존치·개정 필요성 여부에도 "입법 취지와 제도 운영의 효과, 형사 절차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입법 정책적 사항"이라며 "구체적 의견을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무상 문제 발생 사례가 파악되거나, 이를 근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된 하급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개정 법률 시행 초기로 관련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향후 관련 재판 실무의 운영 상황과 실무상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지속해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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