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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소청, 불법도박 범죄수익 271억 세탁 일당 구속 기소

입력 2026-11-03 16: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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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과 송치 혐의 다른 피의자 1명 밝혀내기도




광주지방공소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불법 도박사이트의 범죄수익금 수백억 원을 세탁하고 대포통장을 유통한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공소청은 3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총책 A(20대)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범죄수익금 약 271억원을 전달받아 자금의 출처를 고의로 숨긴 혐의를 받는다.


전달받은 자금을 타인의 명의 계좌 15개로 여러 차례 분산 이체한 뒤 다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재입금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세탁한 금액의 0.6%인 총 1억2천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기기도 했다.


총책·자금관리책·통장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한 이들은 직접 만나지 않고 소셜미디어(SNS)로 연락하며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시받는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청은 구속 송치된 피의자 7명 중 B씨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실제 송치 혐의가 다른 점을 확인했다.


B씨는 제삼자에게 통장을 양도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사건 기록 검토 과정에서 자금세탁에 다른 방식으로 가담한 것으로 파악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광주공소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의 적법성도 살펴보고 있다"며 "공소제기 여부를 엄정하게 결정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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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