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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 우수 공무원 우대 조치도 강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한 규제를 폐지·완화할 경우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에만 규제영향 분석 및 규제 심사 절차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재난·사고·질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심사 대상 규제는 건축물·시설물 설치·유지·관리 기준, 교통수단의 구조·장치·운행 기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현장 시설·설비 기준, 각종 제품 위해성 판단 기준, 식품 제조·가공·유통 기준, 감염병 예방·관리 기준 등이다.
개정 시행령은 아울러 사후 규제영향 평가에 포함되는 항목을 '규제의 집행 현황 및 문제점', '규제 목적의 달성도 및 수단의 적합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으로 구체화했디.
또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 정비 대상을 선정할 때 국제기준에 비춰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대상으로 선정토록 하고, 9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규제 개선 업무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특별성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를 업무 실적 상위 2% 이내에서 5% 이내로 확대해 우대 조치도 강화했다.
임기근 국조실장은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은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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