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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가족이 직장 내 성희롱해도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입력 2026-11-03 13: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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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법인 대표자 친족까지 과태료 대상 확대…국무회의 의결


재취업지원 의무사업장 내년 7월부터 1천인→500인 이상으로 확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앞으로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저질러도 가해자에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회사 내 지위나 사업주와의 관계 때문에 내부 징계가 어려웠던 가해자에게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고 법인 대표자나 상급자·근로자의 성희롱은 회사 내부 징계 대상이었다.


특히 가해자가 법인 대표자이거나, 사업주와 친족관계면 객관적인 조사와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지난 5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친족 범위와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친족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급자·근로자다.


과태료는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성희롱한 경우 300만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한 경우 200만원이 부과된다.


성희롱을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하거나 2명 이상에게 한 경우에는 행위자 구분 없이 500만원을 부과하며, 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하면 1천만원을 부과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사업주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게 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주가 기존 1천인 이상 사업장에서 내년 7월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사업주가 직업훈련 등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 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할 때는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이나 전자로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관련 시행령도 개정됐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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