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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가담 혐의' 해경간부들 "내란특검과 협의 없었으면 절차 위법"
홍장원 사건 재판부도 "내란특검과 사전협의 절차 의견서로 밝혀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청 간부들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존 특검과 협의하지 않고 기소했다면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기소 당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종합특검팀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3일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내란부화수행(지시에 따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안 전 조정관 측 변호인은 "기존 특검과 다른 결론을 내는 경우 특검과 협의해야 하는데 협의를 거쳤다는 자료가 제출이 안 됐다"며 "그 부분 기소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도 기존 특검과 협의를 거쳤는지 재판부에 석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7월 개정된 종합특검법에는 수사·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문이 추가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벌인 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이 불기소한 사건을 재기해 보완 수사로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재차 압수수색을 벌였고 김 전 청장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8월 12일 종합특검팀이 안 전 조정관 등을 기소하자 같은 달 20일 '법령을 위반한 안성식 공소제기에 대한 이의 및 법령 준수 촉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종합특검팀의 회신은 없었다고 한다.
내란특검팀과 협의한 내역이 없을 경우 피고인 측에선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공소 기각을 주장할 전망이다.
종합특검팀이 기존 특검의 수사 결론을 뒤집고 새롭게 기소한 사건이 상당수라 다른 재판에서도 협의 유무가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도 내란특검과 사전협의 절차 등을 의견서로 밝히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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