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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6개월 넘은 박상용 검사…법무부 징계위 개최 미정

입력 2026-11-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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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청구된 상태서 지연…정직 최대기간 넘겨




박상용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가 장기화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박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4월 6일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을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대검찰청(현 공소청)은 지난 5월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후 박 검사에게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고 통보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정지 기간의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박상용 검사는 "이미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청구된 상황에서 직무 정지까지 무기한 연장하는 건 법무부 장관의 위법한 직권남용"이라며 반발했고, 법무부는 "무기한이 아니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 취소·재판 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인천지검의 감찰을 받았다.


이후 대검은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점과 상부에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점 등을 이유로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입장 밝히는 박상용 검사

(과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8월13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징계 심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8.13 dwise@yna.co.kr


법무부는 지난 8월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필요성과 적정 수위 등을 심의해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징계위원회 개최가 지연되면서 박 검사의 직무 배제 기간은 검사징계법상 정직 최대 기간인 6개월을 넘어섰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무기한 직무 배제 조치를 통해 징계를 넘어서는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비슷한 시기 징계가 청구됐던 수원지검 '집단 퇴정' 검사들에 대한 징계 결과가 이미 나온 점에 비춰 보면 통상 징계 절차에 비해 (박 검사의) 징계가 확실히 늦어지고 있다"며 "징계 혐의자를 6개월 이상 직무 정지시킨 건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당초 법무부가 10월 6일 징계위를 개최한다고 했다가 다시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무부가) 결론을 정해둔 채 정치적인 이유로 징계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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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1 0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