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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고가 사고 후속조치…'건설엔지니어링 세부평가기준' 개정
도림·삼각지·이촌고가 등 해체공사 예정…"철거현장 안전관리 강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철거·해체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체를 선정할 때 현장에 투입되는 기술인의 해체공사 경력을 별도로 평가한다.
5월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에서 3명이 숨진 붕괴 사고를 계기로 내놓은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구체적인 업체 선정 기준에 반영하는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참여기술인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대상을 기존 터널·교량·지하철·고가차도 등에서 '기존 시설물의 해체공사가 포함된 공사'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다음 달 18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고 후속 절차를 밟아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사업 가운데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공사는 건설사업관리 업체의 일반적인 수행 실적뿐 아니라 실제 현장을 관리할 기술인이 해체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도 따지게 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체공사는 공사가 진행될수록 기존 구조물의 형태와 하중 조건이 계속 달라지는 특성상 철거 순서와 임시 지지 방법, 현장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안전을 좌우한다.
철거 과정의 전문성 부족이나 해체계획 미준수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반복됐다.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정류장에 있던 시내버스를 덮쳐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검토·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체 방법을 정해 공사를 진행하고, 감리업무도 부실하게 수행한 사실 등이 사고 관련 과실로 인정됐다.
서울에서도 올해 5월 26일 서대문구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에서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외부 전문가 등 3명이 숨지고 서울시·서대문구 공무원 3명이 다쳤다.
당시 현장에서는 새벽 철거 작업 도중 거더가 약 2.9㎝ 처지는 이상징후가 나타나 공사를 중단했고, 오후 안전 점검을 진행하던 중 구조물이 붕괴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는 이후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방식을 사고 발생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공사 전부터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후 발표한 대책에는 해체설계를 공사 전에 전문가가 검증하고, 해체 경험을 갖춘 기술인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건설사업관리 업체 선정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구조물을 절단하거나 들어 올리는 주요 공정은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구조물에 처짐이나 변형 등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사람이 직접 위험 현장에 들어가는 대신 드론·로봇·내시경 등을 활용한 비접촉 무인점검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서울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참여기술인의 '해체공사 경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는 앞으로 도림고가와 삼각지고가, 이촌고가 등 노후 토목구조물의 해체공사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체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현장에 투입하는 것과 함께 설계 사전 검증부터 시공·감리, 이상징후 대응까지 해체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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