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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97억원 달린 尹 2심 내주 선고…'내란' 2심도 마무리

입력 2026-11-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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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전준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2일 첫 재판




법정 출석한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내주 이뤄진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도 마무리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씨의 뇌물 혐의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본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특검팀은 2심 재판부에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의 발언들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3일과 5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리는 3일 공판에선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이, 5일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각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절차 말미에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올해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헌정사상 내란 혐의를 받는 최고 권력자의 단죄가 이뤄진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다.


지난달 29일 2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국민을 배신한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며 1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에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은 결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석열 재판에 증인 출석한 여인형

(서울=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24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첫 재판은 오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류창성 장성훈 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 문건' 내용을 토대로 방첩사가 2024년 3월 전후로 계엄을 준비했다고 보고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약 10개월 전 작성된 이 문건에는 계엄 선포 시 방첩사 부대원과 군사경찰 등 각 기관의 파견인력을 합수부로 모이게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0여명을 체포하려 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평양 무인기 작전'에 가담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내달 4일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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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1 0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