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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만난 중수청장…"리니언시, 향후 협력하기로"(종합)

입력 2026-10-30 15: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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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모처럼 친정 온 기분"…공소청·중수청 협력 위해 첫 예방


국무회의 참석 여부엔 "살펴보겠다" 즉답 피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예방하러 온 김지용 중수청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김지용 중수청장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을 예방하기 위해 30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6.10.30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최윤선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30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과 만나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약속했다.


이 직무대행을 예방한 김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43분께 공소청 본청 앞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이 신설기관으로서 부족한 게 많은데 (공소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청장은 "모처럼 친정에 온 기분"이라며 "전에 근무하던 곳도 그렇고"라며 오랜만에 옛 직장을 찾은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 접수 권한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 청장은 "상호 협력해서 잘하기로 했다"고 짧게 답했다.


향후 국무회의를 계속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김 청장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공소청에 들어가며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되고 있는데 기소·공소 유지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기관인 중수청 두 기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만남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 배석했으나 공식 예방일정은 중수청·공소청 출범 이후 이날이 처음이다.


최근 중수청은 리니언시가 수사 기법의 일환이라며 그 접수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공소청은 리니언시가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한다며 검사가 리니언시 접수 권한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에 가담한 개인·기업이 자진신고 후 수사와 재판에 협조할 경우 불기소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제도로, 외부에서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 특성을 고려해 시행되고 있다.


최근 공소청과 중수청이 동시에 리니언시를 접수하겠다고 방침을 세우면서 그 권한을 두고 부딪혔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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