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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불구속 기소(종합)

입력 2026-10-30 15: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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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피해자 신원 노출 혐의…사건 2년만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보도 영상, 표적 촬영"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에 사용된 영상을 "의도가 있는 표적 촬영"이라고 규정하며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3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전재훈 기자 = 공소청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30일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올해 4월 장 의원 사건을 관할 등 이유로 서울남부공소청으로 이첩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6월 A씨의 연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달 20일에는 피의자 조사와는 별개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등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장 의원을 면담하기도 했다.


남부지방공소청은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하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했으며 사건과 관련된 통화녹음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추가 확보하는 등 충실한 보완수사 및 법리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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