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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비자입국' 불법체류 232명 적발…올해 3천명 입국 거부

입력 2026-10-30 15: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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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밀집지역 순찰 강화…불법취업 라이더 강제퇴거·출국 명령




제주공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최근 제주에 무비자(무사증) 관광객으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밀집·우범지역 순찰을 확대하는 등 불법 체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달 7∼28일 '제주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232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이어진다.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3천103명에 대해 위변조 여권을 소지하는 등 제주에 들어오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입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인터폴 수배자, 국내 범죄 전력자 등 위험인물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이날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협의회'를 열어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법무부는 제주 내 외국인 밀집 지역과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합동 순찰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외국인 기초질서 준수 홍보와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체류·취업 알선 중개인(브로커)과 무단 출도 등에 대해서도 합동단속을 벌이고 경찰·해경과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주발 국내선 탑승권 발권 시 외국인 승객의 출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출도 사전확인 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제주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에 따라 2002년부터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국적의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배달 업체의 조직적 불법 고용·알선, 무면허 운전, 타인 명의 계정 부정 사용 등에 대한 수사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유학생이 배달·유흥업 등 취업 제한 분야에서 일했다가 적발될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 퇴거나 출국 명령을 내리도록 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도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불법 고용 등 법규 위반과 처분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은 69개 치안 우려 지역 사업장에서 출입국 사범 집중단속을 벌인다. 불법 유상 운송과 무면허 운전 등 위법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범죄 취약지역의 합동 순찰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관계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합동단속 등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고 불법취업·고용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등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외국인 체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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