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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김장 쓰레기를 20ℓ 이상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배추·무 등 채소류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해당하지만, 음식물 봉투는 최대 규격이 10ℓ여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담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장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때는 봉투에 반드시 '김장 쓰레기'라고 표시해야 하며 일반쓰레기와 섞어 버려서는 안 된다. 양념이 묻은 김장 쓰레기는 양념과 염분을 최대한 제거한 뒤 내놓아야 한다.

[은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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